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에서 ‘원고 A’를 ‘원고(선정당사자)’로,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 제106조의2 제2항은 석유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지 아니한 면세가격으로 조특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