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22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7.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9. 7.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건물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