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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1076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11,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는 승려가수로서, ‘D’, ‘E’ 등의 노래와 불경을 낭독한 ‘F’ 등을 작사하고 실연하여 음반을 제작한 음악저작권자이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초경 피고가 운영하는 ‘G’를 통하여 음반을 제작하기로 하고, 제작비용으로 1,750만 원, 인쇄비 130만 원, CD자켓 사진 촬영비 50만 원 등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제작을 의뢰하여 녹음을 마치고, 2008. 4.경 ‘C-D H’ CD와 2009. 1.경 ‘C스님 F’ CD를 각 발행하였으며, CD 1장당 인쇄비용 3,500원씩 총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0,000장을 제작하여 원고의 공연 장소나 사찰 등에 배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9년경 위 최초 제작한 음반에 ‘E’ 노래 한 곡을 추가하고 염불 독경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여 ‘C 2집-E D H’ CD와 ‘C스님 (F) 2집 E H’ CD를 다시 발행하고, 2013. 노래 부분과 독경 부분을 합쳐서 ‘C스님 (F) 3집-E D H’ CD를 발행하였는데, 위 각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에 담긴 곡들(이하 ‘이 사건 곡’이라 한다)은 별지 음반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반협’이라 한다)에 음반제작자로 등록한 후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신탁한 다음 이 사건 CD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하여 오면서 2008. 4. 1.부터 2014. 8. 25.까지 음반협으로부터 음원사용보상금으로 2,811,741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5. 피고의 위와 같은 배포행위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항의하며 이 사건 CD를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고, 음반협으로부터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여 음반협에 다시 신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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