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대구 서구 B 대 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420,000,000원 - 계약금 40,000,000원(계약금 중 10,000,000원은 송금, 2013. 12. 31. 나머지 30,000,000원 송금) -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4. 1. 20. 지불 - 잔금은 준공검사후 합의하여 정한다.
특약사항 - 등기부등본 열람 - 매도인이 매수인과 상의하여 건물을 신축해준다(설계도면 기준). - 물수로는 스탠으로 하며, 창틀은 매수인과 상의하여 한다.
- 건물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30. 계약금 중 10,000,000원, 2013. 12. 31. 나머지 계약금 30,000,000원, 2014. 1. 23. 중도금 중 일부인 3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 4. 1. 사용승인을 받고 2014. 4.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4. 21.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②다시 2014. 9.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 보관하여 두었으니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면서 이 서면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