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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17701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제1조 품명, 품질기준, 수량 및 단가

가. 품목 : 중고 LCD TV (32" 이상)

나. 품질기준 : 액정에 스크래치 또는 깨짐이 없어야 한다.

다. 수량 및 단가 (매월 1 컨테이너 이상 4컨테이너 이하)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 및 단가는 매월 갑(피고)과 을(원고) 상의하여 결정한다. 라.

LOSS 율은 10%로 감안한다.

제3조 대금지불조건

가. 계약금 : 30,000,000원 2013. 3. 18.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입금한다.

나. 물품대금 : 1컨테이너 단위 금액을 B/L 발행 시 정하고, 정해진 금액의 50%를 B/L 발행 시 입금하고,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검수 후 전금 50% 를 입금한다.

다. 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보관하며, 계약 만료 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4. 3. 18.부터 2015. 4. 18.까지 한다.

단, 피고와 원고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3. 18. 중고 LCD 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계약은 2015. 4. 18.경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상 반환약정(제3조 제다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5.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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