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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192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772,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2015. 8. 12. 현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주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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