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1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0. 20:15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 세) 이 차량 (E, BMW5) 을 운전하다가 자신에게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긁히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 비 2,4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집 부엌에서 부엌칼 2 자루( 날 길이 약 20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차량 사진, 자동차 및 흉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