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0.193%)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