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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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