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