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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1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5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대인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편취금액 또한 1억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2000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3개월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 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 주장에 의하면 2,100만 원), ③ 피해 변제를 위하여 원심재판 중이 던 2016. 10. 17. 2,237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2017. 1. 6.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합계 3,237만 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④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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