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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3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 액( 피고인 A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총 1,100만 원) 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다고

는 하나, ① 위와 같이 조직적인 편취 범행에 허위 임대인으로 3회나 가담한 점, ② 그 편취금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③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⑤ 그 밖에 공범 및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2015. 3. 6.부터 2016. 5. 9.까지 15회에 걸쳐 월 18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심에서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위와 같이 조직적인 편취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 B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분배 받은 점, ③ 그럼에도 위 600만 원 이외에는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 600만 원의 변제 금 등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④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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