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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7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대인으로 가담하였으며, 그 편취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이 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허 위의 임대인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분배 받은 금액은 위 편취 금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본인 주장에 의하면 200만 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5. 2. 위 편취 금 전액인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④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그 밖에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대인으로 가담하였으며, 그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 가 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허 위의 임대인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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