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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7.16 2018가단182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울진군 O 임야 3173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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