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89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123,646원과 그 중 54,672,301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