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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308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65,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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