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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1383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56,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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