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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96173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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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20,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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