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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골목시장 앞 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2가치안센터 앞 길까지 B 오토바이를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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