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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6. 3. 16.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 산 골목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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