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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LH 천년나무 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원치안센터 앞 길까지 주식회사 지평건설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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