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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140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6]
판시사항

국세심판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헌법재판소 1992.7.23. 자, 90헌바2, 92헌바2,92헌바25(병합)결정으로 괄호 안의 부분은 실효) 제56조 제2항 , 제81조 단서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91.3.19.에 하였는데 심판결정은 그날로부터 90일째인 같은 해 6.17.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같은 해 6.1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8.16.까지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같은 해 8.17.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3항 , 제81조 단서, 제65조 의 각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중 괄호안의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분에 관하여 1992.7.23. 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같이 해석한다면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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