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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11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8. 피고와,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외 89 필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총 84 필지이나, 원고의 주장 및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물이 위와 같이 ‘ 화 성시 C 외 89 필지’ 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9억 8,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9. 4. 15. 지급한 매매 예약 예치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8억 8,800만 원은 2019. 7. 1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제 2 조 ( 지연 손해금) 매수인이 제 1 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 일자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잔 금일 자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연 15% 의 연 제이 자율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매도인에게 가산지급하기로 하되 연체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단,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 계약의 이행방법)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기 목적물을 양도하기 위한 소유권이 전등 기서류 일체를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제 5 조 (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 매매 목적물 상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 6 조 ( 하자 책임 및 위험부담) 매도인은 상기 매매 목적물을 경매 절차( 수원 지법 D)에 의해 취득한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부동산 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부담사항을 상세히 알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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