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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09 2019가단18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6. 1. C과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2.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위 6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아닌 C로부터 이에 대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 피고가 위 차용증 란에 자신의 이름이나 서명란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명과 서명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C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피고의 기명이나 서명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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