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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0:52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임시번호)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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