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0:52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임시번호)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