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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60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가. 원고는 1986. 11. 22. B에게 원고 소유이던 경기 광주군 C 잡종지 3,210㎡, D 잡종지 1,669㎡, E 답 3,256㎡(위 각 토지는 1997. 4. 14. 행정구역과 지목의 변경합병으로 하남시 F 공장용지 8,020㎡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1)” 앞에 “이 사건 소유권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의 등기임을 전제로”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3면 15행 다음에 “3) 만일 이 사건 소유권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B 앞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이 사건 조정금은 더더욱 청산금에 해당할 수 없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또한 1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임이 더욱더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무효이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주장을 추가하였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3면 19행부터 5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갑 1, 2, 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등기가 B의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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