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29,190,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경 B로부터 148,500,000원을 차용하고, 1986. 11. 22. B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기 광주군 C 잡종지 3,210㎡, D 잡종지 1,669㎡, E 답 3,256㎡(위 각 토지는 1997. 4. 14. 행정구역ㆍ지목 변경 및 합병으로 인하여 하남시 F 공장용지 8,020㎡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3. 6. 24.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2914호로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4나8815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05. 9. 21. B는 원고에게 2006. 9. 30. 2,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B에게 2006. 9. 30.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가 2007. 11. 9. B로부터 위 조정에 따른 2,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자,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이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5.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335,565,4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7. 이 사건 조정금은 사례금이 아닌 청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2013. 5.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2015.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329,190,9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