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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272152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05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7.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9년 4월 TV 방송 프로그램 ‘C’(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10 회분을 모두 제작하여 원고가 “ 직접”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다.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를 방송한 사실, 대금은 10 회분 총 578,138,000원인데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대금 또는 제작비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중 490,082,800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88,05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계약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D 와 피고의 부사장 E의 기망행위 또는 그로 인한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제작계약 일부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1 회당 40,051,000원에 제 3자에게 하도급할 것임에도 기업이 윤 10% 포함 57,813,800원에 원고가 직접 제작할 것이라고 D 등이 피고를 기망함으로써 피고가 착오에 빠져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금액에 기업이 윤 10%를 더해도 총 제작비는 440,561,000원(= 40,051,000원 × 1.1 × 10회 )에 불과하므로 제작 계약상 총 제작비 578,138,000원 중 137,577,000원(= 578,138,000원 - 440,561,000원) 은 피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며, 피고가 제작계약 중 137,577,000원 부분을 민법 제 109조 제 1 항에 따라 취소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440,561,000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는데 이미 490,082,800원을 지급하여 더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일부 취소는 계약 일부에 기망이나 착 오라는 취소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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