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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426-23에 있는‘궁전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C이 운전하는 차량 때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C의 차량 앞 유리를 손으로 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부터 21:23경까지 사이에 위 D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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