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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3호(니퍼)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09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MTV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20:0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의 CCTV 영상

1. 압수된 니퍼(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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