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 선고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2: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에서 현금 3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