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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가해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내상 등과 6개월 이상 보철 수복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ㆍ 탈구, 영구적 시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황 반부 망막 진탕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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