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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6고단389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9. 08: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할 생각이었기에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3,800원 상당의 통 육포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환 타 음료수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에쎄 센스 담배 1 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고, 위 지구대에서 “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담배를 피우겠다.

”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물품 구매 내역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 편의점 CCTV 영상 및 백석 역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처 등), 내사보고(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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