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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552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들이 공업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B(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대표자이다, 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3. 6.경 창원시에 창원시 진해구 D 일대에 약 2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협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서류작성,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이 사건 협회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용역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창원시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와 관련하여 2013. 10.경 이 사건 협회에게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입주업체들이 이 사건 협회의 주주 내지 출자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만약 이 사건 협회의 주주 내지 출자자가 아닌 업체들에게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양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협회가 아닌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피고 외 8개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2014. 11.경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이 이루어졌고, 창원시는 2015. 12. 3.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관련된 제반 절차는 원고의 용역수행으로 수행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대가로 2014. 3. 13. 1억 원, 2014. 10. 1.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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