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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구합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6. 8. 제 2통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1. 24. 05:35 서귀포시 B 휴게소 서쪽 500m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도로 좌측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였다.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사고 나 음주 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운전거리는 약 2km 로 짧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고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위치의 직장에 통근하고 있고 겸업으로 굿 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직장 출퇴근이 어렵고 굿 즈 사업의 배송도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가족 부양과 원고 및 자녀의 질병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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