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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구단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8. 29.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약 3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시흥시 정왕동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 근처에 도착한 다음 대리운전기사에게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앞 골목길에 정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내려와 차량을 주차해달라고 말하고 기다리던 중 마침 골목길을 지나가려던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원고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할 수 없으니 빨리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여 부득이 차량을 약 3m 이동 주차하였을 뿐인 점, 그럼에도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도로를 사선으로 막고 비키지 않아 그 일로 원고와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으로 적발되게 된 점, 원고의 근무처(LCD개발업체)가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고객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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