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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2946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이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1년(명치 45년) 당시 C에 주소를 둔 D이 E 답 883평, F 전 977평(이하 위 답 883평과 전 977평을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토지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E 답 883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 등으로, F 전 799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2. 내지

4. 기재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 D은 1923. 6. 23.경 사망하였고, D의 장남으로서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G(1894년생)은 1964. 3. 20. 사망하였으며, G을 공동상속한 G의 장남 H, 딸 I, J 중 H이 1979.경 사망하여 H의 배우자 K, 장남 L, 딸 M이 공동상속을 하였는데, L이 2013년경 사망하여 L의 배우자 N, 자녀들인 원고, O, P, Q이 공동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10-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D의 후손으로서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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