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이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1년(명치 45년) 당시 C에 주소를 둔 D이 E 답 883평, F 전 977평(이하 위 답 883평과 전 977평을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토지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E 답 883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 등으로, F 전 799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2. 내지
4. 기재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 D은 1923. 6. 23.경 사망하였고, D의 장남으로서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G(1894년생)은 1964. 3. 20. 사망하였으며, G을 공동상속한 G의 장남 H, 딸 I, J 중 H이 1979.경 사망하여 H의 배우자 K, 장남 L, 딸 M이 공동상속을 하였는데, L이 2013년경 사망하여 L의 배우자 N, 자녀들인 원고, O, P, Q이 공동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10-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D의 후손으로서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