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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03 2017허536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22. 2016당2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128752호/ 2014. 9. 18./ 2015. 9. 8. 2) 표장: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원고

나. 선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A/ B/ C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모터보트, 트랙터(견인차), 보트, 글라이더, 자 전거, 자전거용 의복방호장치 4) 상표권자: D 5 전용사용권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 2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252호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중 일부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ㆍ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6. 22.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FOX'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ㆍ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은 는 그 전체로 인식될 수 있을 뿐, 'FOX'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는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또는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MUDDY’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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