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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나107436
건물철거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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