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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1 2016고합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6: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대창아파트 101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정치인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문어를 위 아파트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에 던지고 두손으로 벽보 5매를 벽면에서 뜯어낸 후 발로 밟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수사보고(지문 인적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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