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5 2019고정50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회 대표인 사람이고, B중회는 2010. 4. 23. 김포시장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C, 660㎡에 종중ㆍ문중 묘지 설치허가를 받았다.
종중ㆍ문중묘지에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 외의 사람들의 묘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특정 다수인들의 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법인묘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종중ㆍ문중묘지에 법인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봉분을 올려 석축을 쌓고 묘비를 세우는 방법으로 ‘D’ 1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기의 묘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종중묘지 설치완료 신고에 따른 허가증 교부사본, 설치 허가증, 2014년 이후 설치 분묘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