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분묘의 면적을 변경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누구든지 가족 묘지, 종중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5. 전 남 무안군 G에 위치한 I의 임야에 있는 4대, 5대 조상 묘의 사초( 일명 복토) 작업을 하는 등 묘지를 관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 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상 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새로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2 기의 분묘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허물어진 봉분을 다시 조성하고 분묘기지를 정리하도록 한 점, ② 피고인의 행위가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분묘의 면적을 변경한 행위인지 )에 관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촬영된 분묘 사진과 비교할 때 분봉과 분묘기지의 모습이 달라진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분묘들의 최초 설치 당시 면적은 물론 사초를 하기 전 분묘의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