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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부인 C이 이혼 전 만나던 피해자 D(29세)을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한 번 만나 해결을 보자고 하여 C이 D을 전화로 불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00:35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뒤 하천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며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하며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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