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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나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열반사단열재를 제작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초순경 서울 방배동 건설현장의 열반사단열재의 공급 및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2015. 9. 8. 총 공사대금 6,276,000원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팩스로 견적서를 보낸 다음 시공을 완료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실제 석재시공업체는 A이고 A의 요청에 의해 원고에게 A을 소개만 시켜줬을 뿐이며, 갑 제4호증 기재 인수자는 피고 측 직원이 아니라 원고 측 직원이고, 원고는 A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직전인 2015. 9. 3. 및 2015. 9. 4. 피고에게 팩스(팩스번호 031-512-4747 를 보내고, 2015. 9. 4. 피고 측과 통화한 점,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9. 5.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 공급하였고, 2015. 9. 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 2015. 9. 8. 또다시 피고 측과 통화한 점, 이에 반해 원고가 A과 처음 통화를 한 시점은 그 이후인 2015. 9. 9.인 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일지, 거래명세표, 원고 직원 간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을 보면, 원고는 명백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갑 제4호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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