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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재나7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망 A은 2016. 1.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499호로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8. 10. 망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57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7다169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어 2017. 6.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24. 망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재나38호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6, 8, 9, 10, 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9.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8다259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망 A은 2018. 6. 2.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임대인인 망 A과 망 A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편법으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차용증 등을 빌미로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고, 피고가 임차하여 매장으로 사용하던 지하층 부분에 고의로 인분 냄새를 풍기는 등 횡포를 부렸고, 이를 발견한 피고가 항의를 하자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뒤 피고를 위 매장에서 쫓아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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