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10. 16. 10:43 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P2P 프로그램인 이 뮬 (eMule) 을 통하여 여성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MD4 ED2K 해시 값 :C) 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8. 03:4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편의 동영상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검색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3편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유 포자 내사 경위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 동 영상 화면 일부) [ 피고인은 판시 제 2 항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배포에 관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P2P 프로그램의 성격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위에 관하여 범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