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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5 2013고단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양정초교 주택가 이면도로를 금정제일공원에서 양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 길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 우측부분,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차량 뒷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량의 뒷부분,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앞 범퍼, 피해자 P 소유의 Q 3.5t 마이트 앞 범퍼, 피해자 R 소유의 S 모닝 승용차를 각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사고현장을 보행하던 피해자 T(49세)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량에 수리비 3,100,000원 상당,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184,000원 상당, 피해자 F의 차량에 수리비 1,980,000원 상당, 피해자 H의 차량에 수리비 2,080,000원 상당, 피해자 L의 차량에 수리비 1,600,000원 상당, 피해자 N의 차량에 수리비 1,000,000원 상당, 피해자 P의 차량에 수리비 1,660,000원 상당, 피해자 R의 차량에 수리비 433,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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