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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고 주취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07: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영업이 끝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7cm, 날길이 8cm)를 들고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동문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POS시스템 기기 1대, 시가 374만원 상당의 커피 머신기기 1대, 시가 215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식당 안에 있던 시가 255만원 상당의 폴딩 도어 등을 내리치면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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