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6. 09:43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5세)와 함께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1회, 같은 날 10:37경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16: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 F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길이 21cm , 칼날길이 10cm )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년아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위 칼로 자신의 왼쪽 팔을 그으면서 "이런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0. 17:30경 전남 해남군 I 골목길에서 위 F이 피해자 J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F는 자신의 집에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K 차량의 앞ㆍ뒤 유리창을 돌맹이로 찍어 깨뜨려 수리비가 938,44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