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48,017원 및 그 중 23,409,943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갚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B, C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8. ’위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만 원(= 제1보증보험약정에 대한 구상금 원금 3,850만 원 제2보증보험약정에 대한 구상금 원금 2,75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2007. 5. 26.까지는 연 19%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후 제1보증보험약정에 대한 구상금 중 15,090,057원을 변제받아, 원금 23,409,943원이 남아 있으며, 2004. 4. 29.부터 2017. 1.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3,638,074원이다.
다. 원고는 위 판결 후 피고들에 대한 제1보증보험약정에 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48,017원(= 구상금 채권 원금 23,409,943원 지연손해금 73,638,074원) 및 그 중 원금 23,409,943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는 2008. 12. 1. 해산 간주되었고, 2011. 12. 1. 청산종결 간주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청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한도에 있어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피고...